종합소득세 신고 (유튜브, 블로그, 애드센스 사용자)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로 애드센스 광고 수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수익이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수익이 많은 분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 만약에 수익이 적은 분들이라면 설마 이 정도 금액도 세금을 부과할까 싶은 생각도 누구나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세금을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수익이 많든 적든 구글 애드센스 수입은 세금이 공개되지 않고 입금되는 것이므로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꼭 아시고 지금이라도 추후의 세금 폭탄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준비해 두셔야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카더라~)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를테면, 애드센스 수익이 300만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식의 떠도는 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헷갈리고 어려운데 이런 식의 그럴싸한 떠도는 말들은 혼란만 야기시키고 자칫 헤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과 방법을 알고 함께 적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몇 가지 정리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종합 소득세 납부 대상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다면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든 블로그든 광고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에 해당이 되어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나의 모든 소득의 총합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이 0원인 것은 맞지만, 직장인인 경우 근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액의 수익이라도 생긴다면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소득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또 그 수익이 정기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신고할 필요성을 못 느끼셔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드센스 수익의 경우 1만원의 수익만 생겨도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종합 소득세 납부 기한과 적용 기간
종합 소득세 납부 기한은 매년 5월이며,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모르고 하셨든 알고 하셨든 종합 소득세를 미납하시면 당장은 적발되지 않아서 문제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인 것으로 적발 시 40%의 가산세를 낸다고 하고 모르고 실수로 안 내신 경우도 20% 정도 부과한다고 하니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종합 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 소득세 납부 방법은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홈택스 홈페이지를 클릭해 주시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해주신 후, 정기 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그다음, 신고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신 후, 선택을 누르시면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시면 소득 종류 선택하시는 곳이 나오는데 직장인의 경우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클릭하시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 이름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신고가 가능한데 인적용역이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 번호 없이 본인의 주소지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사업장 정보입력란에 사업자등록 없음을 선택하고 업종코드를 작가로 조회하셔서 선택 후 소득 종류 선택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에서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하여 선택 완료 및 적용하기를 해주시고 혹시 기부금 내역이 있으시다면 기부금 내역을 불러와서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애드센스 수익내역을 입력해 주어야 하는데 소득 구분은 기타소득 60, 소득의 지급자를 조회해서 넣어 주고, 총 수입금액은 티스토리 애드센스 수익 총액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액과 합산된 종합소득세 금액이 최종 출력되니 확인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홈택스에 접수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하단에 납부하기를 누르셔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복잡한 세무 행정을 보셔야 하는 경우는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고, 애드센스 종합소득세만 신고해도 되는 사람은 집에서 그냥 홈택스를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종합 소득세 관련 궁금증
애드센스 수익을 통장으로 지급받지 않고 그냥 잔고로 쌓아 두고만 있는데 이것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는 일단, 애드센스 잔고에 쌓아 두고만 있다면 큰 금액이 쌓여 있어도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은 아니고 실제로 통장에 지급된 금액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통장에 입금된 수익이 5월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고 애드센스 잔고에 쌓인 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나 블로그로 애드센스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분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납부 대상, 납부 기한과 적용 기간,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집에서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소득이 적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신청해 두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른 유익한 정보들도 있으니 한 번 둘러보시고 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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